얼마 전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마련한 A씨. 주말이면 서울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며, 오피스텔을 비워두는 날이 많아지자 A씨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로 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자신의 집을 임대할 수 있다. 그런데 돌연 A씨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됐다. 물어보니 허가받지 않고 오피스텔을 숙박 등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고 한다. A씨는 정확히 자신이 어떤 법을 어긴 것인지, 불법인지 전혀 몰랐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등이 궁금하다. 일부 직장인 사이에서 '오피스텔 에어비앤비'가 부업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는 불법이다. 에어비앤비 운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한다. 이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