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불법 2

주말에는 비니까…별생각 없이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로 대여해줬다가 생긴 일

얼마 전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마련한 A씨. 주말이면 서울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며, 오피스텔을 비워두는 날이 많아지자 A씨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로 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자신의 집을 임대할 수 있다. 그런데 돌연 A씨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됐다. 물어보니 허가받지 않고 오피스텔을 숙박 등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고 한다. A씨는 정확히 자신이 어떤 법을 어긴 것인지, 불법인지 전혀 몰랐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등이 궁금하다. 일부 직장인 사이에서 '오피스텔 에어비앤비'가 부업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는 불법이다. 에어비앤비 운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한다. 이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업소 전수조사

#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 A씨는 매수인에게는 중개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매도인과 가격을 조정해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등 중개행위를 했다. 반면 공인중개사 B씨는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없이 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만 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는 소극적으로 묵인해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매매를 중개하게 했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고 봤다. 결국 A와 B씨에게는 각각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자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개사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