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낸 집주인은 세입자 못받겠네" 체납정보 확인권한 생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다.
지금도 계약 전 임차인이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집주인의 동의를 의무화 해 이같은 허점이 보완된다.
아울러,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한다.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납세증명서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결국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많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집주인 입장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거부한 집주인은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도 확대된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은
500만원씩 일괄 상향된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날까지 집주인은 다른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특약에 추가된다.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는 년·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에서 근거 없이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다.
https://v.daum.net/v/20221121103001246
"세금 안낸 집주인은 세입자 못받겠네" 체납정보 확인권한 생긴다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의 세금체납 정보나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 받고도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하루차 전세사기'도 특약으로 차단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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