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A씨와 매도인 B씨는 서울 다세대주택을 1억8000만원에 거래했다. 그러나 이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C씨는 '집값 띄우기'를 위해 이보다 4000만원 높은 2억2000만원에 실거래 신고했다. 서울시는 C씨에게 실거래가격의 4%에 해당하는 900만원의 과태료를, 이를 조장 방조한 A씨와 B씨에게는 과태료 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집값 띄우기'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처분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가격 외 거짓신고(61건) △가격 거짓신고(1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