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과태료 3

1.8억에 산 집 2.2억으로 신고…'집값 띄우기' 456건 20억 과태료

#매수인 A씨와 매도인 B씨는 서울 다세대주택을 1억8000만원에 거래했다. 그러나 이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C씨는 '집값 띄우기'를 위해 이보다 4000만원 높은 2억2000만원에 실거래 신고했다. 서울시는 C씨에게 실거래가격의 4%에 해당하는 900만원의 과태료를, 이를 조장 방조한 A씨와 B씨에게는 과태료 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집값 띄우기'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처분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가격 외 거짓신고(61건) △가격 거짓신고(13건) ..

거래 끝난 부동산 버젓이 광고… 과태료 낮춘다는 국토부

이미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물건을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등 광고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1년여 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실수로 광고를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500만원은 과하다는 업계 입장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과태료 처분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과태료 부과 1년여 만에 기준을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대해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표시·광고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300만원 수준으로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부 규정을 만들어 계약 ..

"단순 착오인데 과태료 1억 내라뇨"..중개사들 울리는 '계약체결일'

"가계약금을 받고 열흘 뒤에 계약서를 썼어요. 거래 신고는 계약서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했죠. 그랬더니 가계약금 입금 날을 기준으로 거래 신고를 해야 했다고, 과태료 200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다운거래, 명의신탁도 아니고 착오로 신고가 늦어진 것뿐인데요. 제가 이득을 취한 것도 없고, 피해를 본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 A씨. 최근 그는 지난 2020년 여름 중개한 11억원 상당의 아파트 계약과 관련해 약 2200만원의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 그는 최종 계약서를 쓴 날짜를 기준으로 잡고 27일째에 거래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구청은 그 일주일 전인 가계약금 입금일이 실질적인 거래계약 체결일이라고 판단했다. 구청 해석에 따라 A씨의 거래 신고 날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