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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이러다 반값까지 떨어질라"..4억 급락한 아파트

Joshua-正石 2022. 8. 20.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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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기존 호가보다 몸값을 억대로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국회의 행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가격을 추가로 낮춘 급매물이 속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 전용 59㎡가 지난 11일 9억8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해 10월 13억8000만원에서 4억원(약 29%) 급락했다.

이 아파트 실거래가는 직전 거래나 최근 호가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직전 거래였던 지난 5월 같은 면적 실거래가는 12억8000만원으로 3억원 차이가 난다.

시장에 나온 해당 단지 동일 면적 호가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12억5000만원부터 시작한다.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단순히 시세가 내려갔다고 보긴 어려운 매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마곡동의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달 12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이 만료되는

매물이었다"며 "2주택자가 되어 세금 폭탄을 맞느니 저렴한 가격에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근의 다른 중개사무소 관계자도 "당초 11억5000만원에 급매로 내놓았다가 팔리지 않자

2주택자가 돼 낼 세금만큼 가격을 더 낮춘 것"이라며

"하지만 이 가격을 일반적이라 볼 순 없다"고 말했다.

 

 가격 수억원 낮춘 급매물 정체…"양도세 절세 목적"

 

2015년 분양된 해당 단지 동일 면적의 분양가는 약 4억3000만원이었다.

분양 당시부터 보유한 2주택자가 직전 거래가와 비슷한 13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3억원이 넘는다. 이에 비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본다면 양도세는 약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가격을 수억원 내리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게 이득인 셈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일정 기한 내 주택

1채를 처분하면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처분기한이

1년 주어졌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통해

2년으로 늘렸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819063503920

 

"이러다 반값까지 떨어질라"..4억 급락한 아파트 알고 보니 | Daum 부동산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급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한경DB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기존 호가보다 몸값을 억대로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국회의 행보에 따라 부동산

realestat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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