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법원 경매 - 매수신청 대리/컨설팅 - 권리 입지 2

서울 집값 하락 멈췄는데…매물은 왜 점점 쌓이지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16주 만에 하락을 멈춘 가운데 매물은 점점 쌓여 8만 건을 웃돌고 있다.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집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난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과 거래 위축 전조 현상이라는 관측이 동시에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달 8만3440건까지 올해 1월 한때 7만3000건대까지 떨어졌는데, 2개월 만에 1만여 건 더 쌓였다. 서울 매물이 8만 건을 넘은 건 작년 1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집값은 보합(0%)을 나타내며, 상승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12월 1824건에서 올해 1월 2575건으로 반등했다. 이날 기준(신고기한 30일) 2월 거래량도..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지속, 해결법은?

상가는 주로 주기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흔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부른다. 그런데 임차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해 차임을 밀리게 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일정한 수입을 얻지 못해 난감할 수밖에 없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권리금을 수령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이때 3기의 차임은 3회분의 차임을 말한다. 총 3회분의 차임이 밀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도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차임 등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