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공인중개사 시험/수험 자료 39

관리비 '장기 연체'를 이유로 상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B씨에게 임대해줬다. 그런데 얼마 전, B씨의 상가 관리비 장기 연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동안 월세는 밀리지 않고 입금했기 때문에, 관리비를 밀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밀린 관리비만 약 1000만원. 관리실은 A씨에게 B씨가 약 1년 가까이 관리비를 연체했다며, 관리비를 더 밀리면 상가 소유주(임대인)에게 청구될 수 있다고도 알려왔다. 부랴부랴 A씨가 B씨에게 연락해보니, 매출이 떨어져 당장 정산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 상가 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는데, 밀린 관리비가 이대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내보내고 싶다. 알아보니, 임대료를 3번 연체하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 같다. 관리비도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