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공인중개사 시험/수험 자료 39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는데 급히 이사해야 한다면?

“이삿날이 코앞인데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하려면 대출이 필요해 이사할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려면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란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이용된다. 하지만 급히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임차권등기의 전제 조건은 단점이 될 수 있다. 완료까지는 평균 2~3주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사 갈 곳의 계약이나 대출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이런저런 부동산 용어 / 은어

▶ 임장 : 현장 답사 ▶ 다운계약 : 실제 매물가격보다 낮게 실거래가 신고 ▶ 업계약 : 실제 매물가격보다 높게 실거래가 신고 ▶ 주담대 : 주택담보 대출 ▶ 중대 : 중도금 대출 ▶ 융무 : 융자 없음(無) ▶ 무옵 : 무(無) 옵션 ▶ 풀옵 : 풀(Full) 옵션 ▶ 주임사 : 주택임대사업자 ▶ 일임사 : 일반임대사업자 ▶ 찍기 : 싸게 나온 물건을 중개인이 계약한 후, 고객에게 되파는 방법 (분양물건 선점용 계약금만 걸어두거나, 웃돈을 주고 딱지를 사는 행위 포함) ▶ 교통 : 공동중개시, 매수측과 매도측 중개사 중간에서 (매도물건이나 매수자 등을 확보하지 않고) 중개하는 것 ▶ 깔세 : 주택*상가 등을 임차시, 일정기간의 월임대료를 한꺼번에 미리 지급하는 월세 방식 ▶ 데두리 : 매도인의 의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