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법원 경매 - 매수신청 대리/공,경매 매수신청 대리 24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권리는?

Q. [부동산 경매]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말소기준권리 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권리가 어떤게 있는지요? A. 1)보증금을 1원이라도 배당받지 못한 선순위 임차인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점유하고 있는 선순위임차인 A. 2)배당 요구 안한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으로서 말소기준권리 이전부터 권리를 점유하고 있는자로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했다면 낙찰자는 선순위 전세금액을 떠안아야 합니다. A.3)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이라 하는 것은 선순위 가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줄인 말로 보시면 되는데 경매물건에 있어서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물건은 현 소유자와 가처분자 사이에 소송에 따른 다툼의 결과에 따라서 가처분권자가 ..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지만 인수해야 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용인 성복동 롯데캐슬골드타운 아파트가 최근 낙찰이 되었습니다. 신축이고 인기단지인데 가격이 많이 저감된 후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부동산태인) 감정가 대비 24%까지 유찰된 후 낙찰이 되었습니다. (출처 :부동산태인) 말소기준권리인 문보국 근저당권 보다 앞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선순위 임차인 세대가 있습니다. 이 임차인세대는 경매개시가 되고 나서 임차권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만료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할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수 있는 등기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전출을 하면 종전주택에서 갖춰놓았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등기가 되기전에 전출을 한다면 임차권등기..

입찰에도 자격제한이 있음을 아시나요?

경매는 누구나 입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입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재경매 절차에 있어서의 전의 매수인을 비롯해 민사집행법 제108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이들을 교사한 사람 및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사상 공무집행방해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경매ㆍ입찰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아예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매수신청을 금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규칙 제59조에서도 채무자 (채무자 아닌 소유자는 매수신청 가능),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

부동산 인도의무를 거절한 사례에서 불법점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

① 원고는 2015. 7. 24. 피고와 이 사건 각 식당을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7.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7. 31. 종료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2017. 6. 30. 및 2017.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2017. 8.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5,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 40,792,770원을 공제한 109,207,230원을 변제 공탁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7. 7. 31. 이후에도 식탁, 집기류 등 장..

"친자녀 아니어도 유산 상속 청구할 수 있다"

재산 상속을 둘러싼 친자와 양자 간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 본래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이 양자나 친양자의 상속권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양자란 자연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이 혈연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양자도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자녀로 인정된다면 상속권은 물론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양부모가 사망했을 때 양자도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본래 친생자가 있는 가정에서 친생자와 양자가 공동 상속권자"라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양부모 사이에 친생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양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민법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1순위 상속인을 직계비속, 즉 자녀로 규..

부동산경매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不當利得)의 사전적 의미는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손실을 본 사람이 부당이득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갖는다. 우리나라 민법 제741조에서도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경매에서도 이러한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태인) 실제로 부동산경매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경매의 배당과정에서 배당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

집주인의 동의없이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가능할까

반려견, 반려묘 등 최근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숫자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그러나 아직도 일부 신축 건물의 건물주분들 등은 그와 같은 반려동물의 거주로 인한 각종 제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건물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임대한 건물에서 반려동물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임차인 A는 경기도 00시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집주인인 임대인 B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A는 당시 반려견 3마리와 함께 거주할 예정이었으나, 그 사실을 계약 당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대인 B 또한 반려동물에 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임차인 A가 반려견 3마리를 키..

선순위 전세권 총정리

1. 선순위 전세권의 특성 ○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별 전세권은 임차권과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전세권은 성격상 용익과 담보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물권이다. 즉,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03조제1항).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618조). ○ 선순위 전세권의 특성 선순위전세권이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전세권을 말한다. 배당요구한 전세권은 담보권과 같은 것이어서 그 자체가 ..

강제집행, 최후의 카드로 활용하라

낙찰부동산에 대한 명도는 점유자와의 협의를 시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명도를 위한 성공의 첫 단추는 점유자를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일이고, 얼마나 이른 시간 내에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 명도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유자 명도에 있어서 매수인은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명도협의 과정에서 점유자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지만 매수인이 가진 카드는 많기 때문이다. 명도협의 시 매수인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로 우선 명도확인서가 있다. 명도확인서는 낙찰 부동산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면으로 임차인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집행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여기서 한 가지 모순이 생길 수 있다.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