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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지만 인수해야 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Joshua-正石 2024. 3. 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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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성복동 롯데캐슬골드타운 아파트가 최근 낙찰이 되었습니다.
 
신축이고 인기단지인데 가격이 많이 저감된 후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부동산태인)

 

 

 

감정가 대비 24%까지 유찰된 후 낙찰이 되었습니다.

 

 

 


 


(출처 :부동산태인)

 

 

 

말소기준권리인 문보국 근저당권 보다 앞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선순위 임차인 세대가 있습니다. 이 임차인세대는
 
경매개시가 되고 나서 임차권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만료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할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수 있는 등기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전출을 하면
 
종전주택에서 갖춰놓았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등기가 되기전에
 
전출을 한다면 임차권등기 시점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경매에서는 이렇게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배당절차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임차권등기가 자동으로
 
배당에 참여할수 있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압류의
 
효력발생(=경매개시기입등기일)로 이 시점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들만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먼저 낙찰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대금을 미납하여 보증금이 볼수 됬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 별도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절차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 보증금 6억원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물건이라 가격이 저감되었던 것입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우리에셋공인중개사사무소 우광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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