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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줄게" 메시지도 있는데…'증여'로 판단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Joshua-正石 2022. 9. 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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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씨는 어려운 일을 당한 지인 B씨를 도와줬고, 이 일로 B씨는 위기를 넘겼다.
 
 
당시 B씨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자신이 타던) 자동차를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전화와 메시지로
 
 
거듭 약속을 확인시켜줬다.
 
 
그런데 A씨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B씨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A씨가 B씨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묵묵부답. A씨는 그런 B씨가 괘씸해 약속대로 자동차를 받아낼 생각이다.
 
 
다만, 별도로 각서 등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가능한지 궁금하다.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해제 가능
 
 
A씨의 사안을 살핀 변호사들은 A씨와 B씨 사이에 오간 약속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일단, 증여에 해당한다면 안타깝게도 A씨는 약속했던
 
 
자동차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왜 그런걸까?
 
우리 민법은 구두 계약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하지만 '증여'의 경우는 다르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제555조). 계약의 해제란,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말로만
 
 
한 증여 약속은 없었던 일로 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 1988.9.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B씨가 보냈었던 메시지를 '서면'을 통한 의사 표시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이에 대해 지난해 서울고법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증여라는 법률적 효과를 대외적으로 확실히 부여하기 위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R62LUT9N73QU?element=%EC%9D%B8%EA%B8%B0%EA%B8%B0%EC%82%AC 

 

"자동차 줄게" 메시지도 있는데…'증여'로 판단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최근 A씨는 어려운 일을 당한 지인 B씨를 도와줬고, 이 일로 B씨는 위기를 넘겼다. 당시 B씨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자신이 타던) 자동차를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후에도 B씨는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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