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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집값 2년 전 수준됐는데..재산세 더 내라니" 납세자 분통

Joshua-正石 2022. 9. 1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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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곳곳에서 집값이 2년 전 수준으로 급락하는 등 하락 폭이 커지면서 9월분

재산세 납부를 앞둔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집값은 2020년 수준으로

고꾸라졌는데도 ‘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달리 재산세가

오히려 늘어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419만 건,

4조 5247억 원을 확정해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중 주택분은 342만 건, 1조 7211억 원이다. 온라인으로 재산세를 조회한 납세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의 약속과 달리 재산세 동결 효과는커녕 재산세가 세 부담

상한선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초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확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을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적용하겠다며 재산세 동결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이에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집값 하락률만큼 재산세를 환급해야 한다.

재산세 인하 운동하자” “문재인이 집값 폭등시키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올릴 때도

집값 떨어지면 세금 돌려 줄 건가라고 항의했었다” 등 성토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실제로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1주택자

재산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의

경우 대부분 세 부담 상한선인 1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올해 과세 기준 공시가격(지난해)이 4억 8000만 원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84.92㎡는 올해 재산세가 74만 1903원으로 지난해 67만 4458원에서

상한선인 10%를 꽉 채워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 세율의 효과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더 오른 것이다.

여기에다 집값까지 하락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해당 평형의 가장 최근 거래는 6월 7억 원에 매매된 건으로 최고가인 8억 9000만 원

(지난해 11월)보다 1억 9000만 원(-21.3%)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다. 2020년 10월 실거래가

(7억 1000만 원)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당시 해당 평형 공시가격은 3억 38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5억 1800만 원으로 급등했다.

 

 

https://v.daum.net/v/20220913172441943

 

"집값 2년 전 수준됐는데..재산세 더 내라니" 납세자 분통

[서울경제] 최근 서울 곳곳에서 집값이 2년 전 수준으로 급락하는 등 하락 폭이 커지면서 9월분 재산세 납부를 앞둔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집값은 2020년 수준으로 고꾸라졌는데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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