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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1억까지 재건축부담금 면제

Joshua-正石 2022. 9. 3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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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의 이익이 평균 1억원을 넘지 않으면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된다. 또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부담금의 절반을 감면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올리고, 각종 감면 제도를 추가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의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2006년 처음 만들어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10년 넘게 사실상 유예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다시 시행됐다. 하지만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집값 불안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부담금 부과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2000만원 단위로 나눠 부과 요율을 올리던 것을 7000만원 단위로 조정했다.

초과이익 산정에 적용하는 재건축 사업 시작 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에서

‘조합 설립 인가’로 바꾸기로 했다. 재건축에 따른 차익을 계산하는 기간이 단축돼

조합원이 내는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재건축 때 의무적으로 건설해 공공에 원가로 넘기는 임대주택 매각

대금도 초과이익 계산에서 빠진다. 1주택자로 재건축 아파트를 6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은 부담금이 10~50% 감면되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 처분 때까지 부과금

납부가 유예된다. 정부는 현재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전국 재건축 단지 84곳 중

38곳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https://v.daum.net/v/20220930031203728

 

초과이익 1억까지 재건축부담금 면제

앞으로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의 이익이 평균 1억원을 넘지 않으면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된다. 또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부담금의 절반을 감면받을 전망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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