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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못 참아 바닥 뜯었더니…소음 '완충재'가 없다?

Joshua-正石 2022. 11. 2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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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으로 이사한 입주자 A는 윗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참다못해 윗집의 동의를 얻어 바닥 마감재인 강화마루를 제거하고 바닥 2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해 확인했다. 검사 결과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완충재를

누락한 시공 하자였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았다.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했다.

 

대표적인 하자 분쟁 사례는 층간소음, 창호 결로, 세탁실 크기, 지하주차장 경사도 등이다.

창호에 결로가 발생해 하자신청한 사례는 해당 세대에 사용한 유리는 관계규정 상

열관류율은 만족하나, 창호 부속재인 모헤어(방풍모)의 길이가 부족하고,

풍지판(바람 차단 고무판)은 기밀성이 떨어지는 하자로 확인됐다. 또 지하 주차장 램프

경사도가 불량해 입주민의 차량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은 사용검사도면 상

경사도가 16.66%로 표기됐지만, 실제 일부 구간의 경사도는 19.07%로 사용검사도면의

경사도를 초과한 하자로 조사됐다.

반면 붙박이장 등에서 먼지다듬이가 발생해 시행사에서 방역조치를 했는데도 계속해

먼지다듬이가 발생한 사례는 벌레 사체가 확인된 싱크대 하부장 및 붙박이장 자재의

함수율을 측정한 결과, KS기준(5∼13%)에 적합(8.7∼9.6%)한 수준으로 벌레 발생원인이

시공상 결함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

 

 

 

 

 

 

https://v.daum.net/v/20221117110002232

 

층간소음 못 참아 바닥 뜯었더니…소음 '완충재'가 없다?

#새 집으로 이사한 입주자 A는 윗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참다못해 윗집의 동의를 얻어 바닥 마감재인 강화마루를 제거하고 바닥 2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해 확인했다. 검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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