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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외 환자 개인정보 등도 공개 추진에 의료계 반발

Joshua-正石 2022. 12. 2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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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월2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이를 기반으로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비실태조사’였으나, 이는 표본조사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기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만을 제공해,

환자가 특정 질환이나 수술·시술에 대한 총진료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 진료 대상 질환 등을 파악하게 되면

기존의 자료들이 가지던 제한점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3년에는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중심으로 보고를 실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611개와 신의료기술

(새로운 기술의 급여 여부 판단 前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 등 61개 등 총 672개가

대상이다.

2024년부터는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 대상(2023년 672개 + 치료적 비급여 436개 + 약제 100개 +

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첩약 등 총 1천212개)으로 할 예정이다.

보고는 전체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의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이며,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

비급여 보고 내역에 진료비용이 포함돼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앱상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별도의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만약 보고 대상 기간

(병원급 3월·9월, 의원급 3월) 중 진료내역이 없는 진료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기존에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제출하던 사항(가격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법령 개정에 준하는 4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하고, 확정되면 2023년에 비급여 보고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https://zdnet.co.kr/view/?no=20221220151016 

 

비급여 진료비 외 환자 개인정보 등도 공개 추진에 의료계 반발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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