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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연장 요구 → 바뀐 집주인 "실거주할 것"…대법원,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가능 판시

Joshua-正石 2022. 12. 2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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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바뀐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이를 거절했다. 여기서 문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당시, 새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
 
 
 
 
이 경우, 바뀐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 "계약 연장하겠다", 이전 집주인 "집 팔았다", 새 집주인 "실거주할 거니 나가달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1심, 집주인 승 →2심, 세입자 승 →대법원 "새 집주인, 계약갱신 거절 가능"
 
 
 
주택임대차법은 집주인이나 그 직계 존·비속이 세를 줬던 집에 직접 들어와 사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6조의3 제1항 제8호). 그런데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뀐 경우, 이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그동안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A씨와 B씨의 경우도 그랬다.
 
 
 
 
1심은 새 집주인 A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세입자 B씨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A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아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B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 집주인
 
 
(이전 집주인)의 경우 아파트를 팔아 실거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실거주'를 이유로 B씨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3Q0XT6AXJGM7

 

세입자 계약연장 요구 → 바뀐 집주인 "실거주할 것"…대법원, '계약갱신 청구권' 판단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바뀐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이를 거절했다. 여기서 문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당시, 새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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