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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교회, 도로예정지 '사우나' 180억에 산다…또 알박기?

Joshua-正石 2023. 3. 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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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사우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성북구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우나는 공공재개발을

추진중인 장위8구역 내 도로 예정지에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 거래를 이른바

'알박기'를 위한 포석으로 본다. 토지거래 불허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아

성북구에 낼 예정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16일 성북구청에 장위동 A사우나

건물(1254㎡)과 주차장(612㎡) 등 두 필지 총 1866㎡ 대상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거래가격은 180억원대로 알려졌다.

 

장위8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지면적 18㎡ 초과시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주택과 실거주 2년

조건이 필수다. 구청은 신청접수 후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A사우나의 현재 주인은 제주도 소재 B법인으로 파악된다.

B법인은 지난 2018년 5월 A사우나 부지(상가)를 매수했다. 당시 해당 부지에는 총 48억원

규모 근저당이 설정됐다. 사우나 주인은 재개발 사업 동의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향후 보상비를 요구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부지 매입에

나선것으로 본다. 재개발사업 예정지인 장위8구역은 몇 년안에 이주와 철거가 시행될

예정인데도 180억원을 들여가며 교회 대토 용지로 쓰려는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장위8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는 장위동 일대 주민들로부터 해당 토지거래 불허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21~22일 이틀 간 2000부 이상 모았다. 오는 23일 1차로 성북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알박기를 위한 토지거래를 구청이 허가해주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부담금이 높아져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했다.

주민들의 우려가 큰 이유는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제일교회 현재 위치는 인근 장위10구역이다. 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과

재개발 보상금을 두고 수년간 소송전을 펼쳤다. 결국 조합이 두손을 들었다.

지난해 9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보상금 500억원을 교회 측에 주기로 했다.

 

 

 

 

 

 

 

https://v.daum.net/v/20230323095341644

 

[단독]전광훈 교회, 도로예정지 '사우나' 180억에 산다…또 알박기?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사우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성북구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우나는 공공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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