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공인중개사 시험/시험 준비 - 실무 준비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요건, 금지행위 확대

Joshua-正石 2023. 7. 1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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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①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③ 자격정기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공의 소공·중개보조원·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
④ 이 법(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부분 (23.07.02부터)
⑤ 이 법(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⑥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ㆍ변조, 횡령ㆍ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

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ㆍ변조, 횡령ㆍ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
① 금지행위를 한 경우
  •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
  • 중개대상물 매매업
  •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거나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행위
  •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부동산 분양과 관련있는 금지증서를 중개 또는 매매업
  •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 거래당사자 쌍방대리
  •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거나,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투기조장행위

②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이중소속)
③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④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⑤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⑥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⑦ 인장들옥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부분 (23.07.02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 알선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더불어 개정 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있었던 반면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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