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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업자들 "제발 말소해달라"

Joshua-正石 2023. 7. 2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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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요건·절차가 구체화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공개된다.

개정안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 규정 등이 담긴 것이다.

또 국세를 2억원 또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즉각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더하면 더했지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주택임대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마녀사냥과 핍박을 이어가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비판한다"고

말했다.

전국임대인연합회도 '집단 자진말소 신청하겠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의 전세사기 프레임으로 많은 임대인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대화를 시도해왔고 제안도 했지만 더 가혹한 규제로 궁지에 몰고 있다"며

"임대인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 자체가 임대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세금 체납 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증금 반환도 힘든 상황에 집을 팔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차라리 세금을 체납해 '강제 말소' 당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말소에 따라

그간 임대사업자로 누렸던 세금 혜택 등을 토해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인들의 집이 차례로 압류당하게 되는데 임차인들의 경우 해당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우선매수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https://v.daum.net/v/202307140600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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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박기현 기자 = # 비아파트 다주택 임대사업자 A씨는 최근 수도권 시청 여러곳으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위반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서 "차라리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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