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공인중개사 시험/시험 준비 - 실무 준비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 동안 미퇴거시 월세 내야 해"

Joshua-正石 2023. 10. 8. 03:03
728x90

 

 

 
# A씨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에 퇴거할 계획인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거주
 
기간 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내라는 청구를 받았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동안 세입자의 미퇴거 문제로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률 전문가들은 재판 기간 동안 세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월세 지불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에 머물 수 있고 이때 문제 주택에서 사는 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이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임대차계약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동시에 의무를 지켜야 한다"

면서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세

입자는 집을 반환해야 하는 명도 의무가 각각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를 지속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요소가

나타나는데 월세와 관리비 납부 여부 때문이다.

"세입자 입장에서 이사하지 못한 이유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억울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사정이 다르다"면서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반환해야 하는 명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가 남아 있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31001071105118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 동안 미퇴거시 월세 내야 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을 반환해야 하는 명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가 남아 있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임대

v.daum.net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