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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계역 일대 건축행위 가이드라인 수립…지구단위계획 신설

Joshua-正石 2023. 11. 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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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진척되고 있는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치돼있던

석계역 일대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되면,

토지 소유주들은 이같은 가이드라인 하에 건축행위를 해야한다.

노원구청은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를 시작했다. 지하철 1, 6호선이 지나는

석계역 주변(월계동 46-1번지 일대)에 지구관리계획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청은 주민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고, 의견을 수렴해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석계역 일대 토지소유주들이 건축계획을 할 때 가이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라며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추가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월계지구중심 및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해 석계역 일대 중심 기능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에서 수립됐다.

8만2158㎡ 면적에 특별계획구역(4개소)과 특별계획가능구역(1개소)을 지정하고,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최대 개발규모는 1000㎡ 이하다.

 

 

 

 

 

 

 

 

 

 

 

https://v.daum.net/v/20231028190055459

 

석계역 일대 건축행위 가이드라인 수립…지구단위계획 신설[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개발이 진척되고 있는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치돼있던 석계역 일대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되면, 토지 소유주들은 이같은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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