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직방 금지법" vs "전세사기 방지"…중개사법 개정안 첨예

Joshua-正石 2023. 12. 29. 03:00
728x90

 

이달 열리는 국회 법안소위에서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는

내용을 주로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를 주축으로는 해당 법안이 사실상

‘직방 금지법’이라며 미 개업 공인중개사의 다양한 활동을 저해하고 소비자

권익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인중개사협회에선 자정

능력을 강화해 해당 법안으로 전세 사기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롭테크 “공인중개사법 통과 시 서비스 타격”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해당 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협회는 공인중개업 개설등록 허가 권한을 갖게 된다. 또 협회는 법안 통과

시 회원 윤리 의무를 위반할 시 페널티 처분 권한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권한도 부여받는다.

프롭테크 업계는 해당 법안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비스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나 직방 금지법

아닌가. 다양한 매물형태와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한 단체 설립의 자유 보장,

잠재적 이해당사자인 미 개업 공인중개사의 다양한 활동과 의견 수렴의 보장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현행법령에 따라서도 공인중개사협회는

‘윤리헌장’의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특히 공인중개사협회가 주장하는 ‘자정 능력 강화’와 관련해선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현행 제37조

제3항에 따라서도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 시 공인중개사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별도 법률 개정 없이도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 누구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없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31218060103370

 

"직방 금지법" vs "전세사기 방지"…중개사법 개정안 첨예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달 열리는 국회 법안소위에서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는 내용을 주로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

v.daum.net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