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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 수도권·5개 광역시도 공시가 확대 땐 사실상 2주택자 허용

Joshua-正石 2024. 1. 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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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9곳, 매입 가능한 주택가격 6억~9억 상향 가능성
보유세·양도세 특례 적용돼 투기 수요 되살아날 수도

 

정부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른바 ‘세컨드 홈’을 과세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지방 인구 유입’과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도권과 5대 광역시가

포함되고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확대될 경우 사실상 2주택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보유·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예컨대 수도권에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새로 사더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줘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여전히 1주택자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재산세의 경우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장기보유일 땐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미 소유한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21년 10월 최초 지정된

후 5년 주기로 갱신된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총 89곳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거의 대부분 지역이 해당된다. 수도권에서도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이다.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이 포함된다.

지금도 수도권 1주택자가 비수도권 지역(5대 광역시 제외)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종부세와 양도세를 부과할 때 1주택자로 간주된다. 경기 연천,

인천 강화·옹진군도 같은 혜택이 부여됐다. 이번 대책은 이를 대폭 확대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가액이나 적용 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현재의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는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수도권과 5대

광역시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https://v.daum.net/v/20240104202039093

 

‘세컨드 홈’ 수도권·5개 광역시도 공시가 확대 땐 사실상 2주택자 허용

총 89곳, 매입 가능한 주택가격 6억~9억 상향 가능성 보유세·양도세 특례 적용돼 투기 수요 되살아날 수도 정부가 4일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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