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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년 걸리던 재건축…정부 “5~6년 줄여 신속 공급”

Joshua-正石 2024. 2. 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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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재건축 3대 대못

(안전진단·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을 대거 걷어낸

데 이어 올해도 규제 완화책을 쏟아내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통 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15~20년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이 얼마나 단축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개발·재건축은 안전진단(재건축의 경우)→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의 과정을 거치는

장기 프로젝트다.

최근 사례를 봐도 지난해 3월 공사를 마치고 입주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개포자이프레지던스)의 경우

조합설립(2013년)에서 입주(2023년)까지 11년, 추진위 구성(2003년)부터

20년이 넘게 걸렸다. 뉴타운으로 개발된 아현2구역(마포더클래시)은

조합설립(2003년)부터 입주(2022년 12월)까지 21년이 소요됐다.

국토부는 ‘1·10대책’에서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시작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기존 3분의 2 동의에서 60%(재촉지구는 50%)로

바꿔 개발 예정지에 신축 빌라가 있어도 가능하게 하는 등 사업 착수

요건을 완화해 2~3년가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하나의 절차를 마친 뒤에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치도 기간 단축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등 통합 심의가

더해지면 사업 속도가 최대 5~6년 단축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기간이 8년~10년에서 4~5년으로 줄어든다.

 

 

 

 

 

 

 

 

 

 

 

 

https://v.daum.net/v/20240213001235200

 

최장 20년 걸리던 재건축…정부 “5~6년 줄여 신속 공급”

━ 재건축, 규제에서 지원으로 정부가 최근 ‘1·10 공급대책’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시행령)’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사업속도 단축’을 강조했다. 만성적인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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