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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보증금 받지 못해 '대항력' 행사 중…언제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할까요?

Joshua-正石 2022. 6. 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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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요즘 '이중생활'을 이어가느라 정신이 없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 계약 만료로 이사를 했지만 집주인이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생긴 일이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력(對抗力⋅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당사자
 
혹은 이해관계자 등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사는 집과 이전 집을 오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 최소한의 가구만 남아있는 곳에서 며칠씩 지내는게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인터넷 연결 비용이나 가스와 수도 비용을 내는 것이 아깝기도 하다.
 
 
A씨는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편을 계속 감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
 
대항력을 위한 최소한의 점유는?
 
변호사들은 A씨처럼 이전에 살던 집에 며칠씩 머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현의 김우석 변호사는 "대항력이 유지되려면 ①확정일자 ②전입신고 ③ 점유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나, A씨처럼 며칠씩 생활하지 않더라도 가구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유지되고 있다면 대항력 행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참다운합동법률사무소의 박재한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어 법적으로 봤을 때
 
'점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 경우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여전히) 해당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본인의 생활가전이 있는 정도면 점유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짐을 남겨뒀다면 대항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불편 감수하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 활용하라"
 
이어 변호사들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것을 권했다.
 
법무법인 기성의 박보준 변호사는 "A씨와 같은 불편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살고 있던 집에 대한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에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 절차와 부동산 가압류절차를 밟는 게 나아 보인다"고 했다.
 
 
김우석 변호사도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수도비 등
 
공과금 부담도 이어질 수 있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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