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에 연루된 분양권을 사서 입주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 법률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법 개정 전에 발생한 분쟁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8년 전 3.7억 분양한 아파트, 15억~17억 요구한 SH공사
B씨는 SH공사가 2014년 분양한 서초포레스타 6단지 전용 59㎡ 분양권을
2015년 1월 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했고,
인근 중개업소에서 거래했다. 매도자에 약 2억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했다.
해당 평형 최초 분양가는 3억7000만원으로 B씨는 실제 주택 구입에
5억7000만원 가량을 쓴 것이다.
당시 공공분양 단지도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B씨의
분양권 매입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2017년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부정청약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B씨의
불행은 시작됐다. 국토부 조사결과 해당 분양권 원당첨자가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행사인 SH공사는 당시 주택법 규정에 따라
B씨에게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 아파트에서 2015년 4월부터 계속 거주 중인 B씨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SH공사가 분양권 계약취소를 결정하면 분양 원금만 받고 쫓겨날 처지에 놓여서다.
SH공사는 2018년 3월 관련 규정을 근거로 처분금지 가처분 및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이에 불복하며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계약취소 근거 규정(주택법 65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도 B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018년 10월 1심 재판부는
"부정청약 확인 시 계약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봤고,
헌법재판소도 올해 3월 기존 주택법 조항에 따라 시행사 측에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과거 비슷한 분쟁을 거친 당사자들은 대부분
계약유지로 합의를 봤다는 점도 이 같은 판결에 영향을 줬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71211102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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