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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엔 우회전 불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살펴보기

Joshua-正石 2022. 7. 16.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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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입니다. 

운전자는 앞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누군가 건너려 한다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제27조 1조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했습니다. 즉 인도에 보행자가 있어 횡단보도를 건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정차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

기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에는

차를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우회전 중에 만나는 보행자의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 주변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여기서 서행은 즉시 차량을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속도입니다.

앞으로는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으로 통과가 가능하지만, 

만약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의무 강화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시에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인도 없는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 및 관리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 및 관리,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규정 등이 시행됩니다. 특히 인도가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보행자가 도로를 인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인도가 없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보행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영상기록 매체 단속 강화

 

또한 영상기록 매체(블랙박스 등)에 의하여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기존 13개에서 26개까지 확대해 위법 행위에

대한 제제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니, 안전운전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113507&memberNo=32165513 

 

“보행자 신호엔 우회전 불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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