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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절반 떼줬더니 "월세도 달라"는 딸, 증여 취소 안되나요

Joshua-正石 2022. 7. 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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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얘기하면 자녀에게 한번 준(증여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이 조건부 증여(부담부 증여)를 강조하는 이유다.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피상속인과의 약속(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는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를 쓰는 것이다.

부모 집 방문, 입원비·생활비 지급 등 효도를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효도계약서가 대표적인 예다. 2015년 아버지가 효도 계약을 어긴 아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증여한 재산을 반납하라고 판결하면서

사회적 관심은 커졌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가족이라도 상속·증여로 분쟁이 잦은 게 사실”

이라며 “특히 마땅한 노후 준비 없이 집 등을 증여할 때는 부모 스스로 안전장치

(조건부 증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곽종규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변호사는 “부양 의무뿐 아니라 무분별한 소비 등으로 물려준 재산을 탕진할 걱정에

조건부 증여 관심을 갖는 자산가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불효 시 물려준 재산 반환” 문구 중요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쓸 때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효도를 조건으로 증여하려면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와 생활비를 지급한다거나, 한 달에 세 번 피상속인의 집을 방문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또 ‘부모에게 불효 시 물려준 재

산은 반환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적어두는 게 안전하다는 게 방 변호사의 조언이다.

조건부 증여 신탁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증여 재산 관리와 운영을 아예 제삼자인

금융회사 등 수탁사에 맡기는 방식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의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이때 물려준 (증여) 재산을 팔거나 담보를 맡기는 경우 증여인의

동의를 받도록 계약하면 된다“며 ”증여한 이후에도 가족 간 다툼없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반환 시기에 따라 증여세 이중 부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7352

 

집 절반 떼줬더니 "월세도 달라"는 딸, 증여 취소 안되나요

“불효 시 물려준 재산 반환” 문구가 중요하다.

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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