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계약 2

“부동산이 계약서 써주고 쉽게 돈번다고요?” 파리 날려 문 닫습니다

“최근에는 비수기라서 그런지 ‘워킹 손님’도 줄어든 것 같네요.” 지난 11일 서울 강북지역 내 한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한 A공인중개사무소. 바로 건너편에도, 옆 상가에도 비슷한 규모의 공인중개사무소가 있다.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지만 매매 계약 '한 달에 2건'도 쉽지 않다.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휴가철, 장마가 겹친 비수기라 부동산에 걸어 들어오는 손님도 줄어든 것 같다”며 “문의도 (매수자가 아닌) 물건을 내놓으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인중개업소들은 여전히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량은 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여전히 계약 성사가 가뭄에 콩나듯 드물다고 한다. 얼어붙은 업황이 나아지..

"허가 받아라" 소속 중개사 권한 뺏는 '중개사법'…"책임 중개" vs "혁신 저해"

정부가 중개업소에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 및 광고에 대표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도록 한 법안의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 상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하거나 광고를 할 때마다 대표자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중개법인으로의 확장과 프롭테크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 체결 또는 매물 광고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병기, 서명을 생략하거나 부분병기, 위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법인 도장 등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이다. 현재는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마다 개업 중개사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