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계약이 취소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절반가량이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거래 2099건 가운데 44.7%인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다. 전국은 계약 해지 거래 총 4만1020건 가운데 7280건(17.7%)이 최고가에 거래된 뒤 계약이 해지됐다. 경기는 계약 해지 거래 중 23%가, 인천은 26%가 각각 최고가에 거래된 뒤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