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계약해지 3

집주인의 동의없이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가능할까

반려견, 반려묘 등 최근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숫자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그러나 아직도 일부 신축 건물의 건물주분들 등은 그와 같은 반려동물의 거주로 인한 각종 제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건물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임대한 건물에서 반려동물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임차인 A는 경기도 00시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집주인인 임대인 B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A는 당시 반려견 3마리와 함께 거주할 예정이었으나, 그 사실을 계약 당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대인 B 또한 반려동물에 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임차인 A가 반려견 3마리를 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사항인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전망이며,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https://www..

관리비 '장기 연체'를 이유로 상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B씨에게 임대해줬다. 그런데 얼마 전, B씨의 상가 관리비 장기 연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동안 월세는 밀리지 않고 입금했기 때문에, 관리비를 밀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밀린 관리비만 약 1000만원. 관리실은 A씨에게 B씨가 약 1년 가까이 관리비를 연체했다며, 관리비를 더 밀리면 상가 소유주(임대인)에게 청구될 수 있다고도 알려왔다. 부랴부랴 A씨가 B씨에게 연락해보니, 매출이 떨어져 당장 정산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 상가 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는데, 밀린 관리비가 이대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내보내고 싶다. 알아보니, 임대료를 3번 연체하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 같다. 관리비도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