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 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뒤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게 돼 있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 체크 리스트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체납증명서 △지방세 체납증명서가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