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권리금 3

"권리금 소송하려면..건물주가 방해해야 가능"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와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 종료가 코앞인데도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제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권리금 회수는 포기하라고 합니다. 저는 권리금 회수를 꼭 하고 싶은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도 해서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데도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세입자의 마음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상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돼야 하고 건물주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가 스스로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스스로 신규 세..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하면 권리금 돌려줘야 할까

보통 권리금 계약은 상가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런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경우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다. 그동안 법원은 권리금계약을 임대차계약의 부수적 계약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별개의 계약이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맺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계약을 불가분의 관계로 봐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면 권리금계약도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한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사안이었다. 원심 재판부는 권리금이 점포의 시설 등 유형물은 물론이고 점포 위치에 대한 영업상의 이익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또는 일정 기간 이를..

거액의 권리금 줬는데…가게 인수하자마자 매출이 5분의 1이라면?

최근 A씨는 B씨의 가게를 권리금 1억을 넘게 주고 인수했다.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거액의 권리금을 준 이유가 있었다. 전 주인 B씨가 "월 매출이 3000만원은 거뜬하다"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이다. B씨는 매출 근거로 부가세 납부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자료도 보여줬다. B씨는 신고되지 않는 현금 매출이 신용카드 매출로 드러난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가게를 인수한 뒤 월 매출은 500만~600만원 정도. 이마저도 월세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에 B씨에게 따지자 "그건 주인이 장사하기 나름"이라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다. 가게를 인수하자마자 매출 차이가 크게 벌어지자, A씨는 전 주인 B씨가 자신에게 매출액을 속인 거라는 의심이 든다. 이런 경우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