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로 나이 체계를 통상 나눈다. 이 때 만 나이는 매 생일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세계적으로 쓰이는 통상의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다. 한국 나이 문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취학 연령과 청소년 나이에 관해선 연 나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