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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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평만 있어도 아파트 받는다?…재건축 ‘상가 쪼개기’ 금지

내년부터 ‘상가 지분 쪼개기’가 금지될 전망이다.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꼼수가 차단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을 사들인 경우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기존 집의 감정평가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건축·재개발 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시점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나 시·도지사가 정한 날짜로 규정한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의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시점을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 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담겼다. 재건축이 ‘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금지" 부실공사 사전차단

앞으로 서울 공공 공사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품질·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을 줄 수 없게 된다. 민간 분야도 불법 하도급 단속부터 감리의 독립성 보장까지 공사 전 단계를 서울시가 밀착 관리키로 했다. 비가 올 때는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할 때는 강도를 의무적으로 점검한다. 또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를 구성해 건설산업 문화 자체를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인천 LH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최근 몇 년 간 부실 공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