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양, 경기 용인 수지·수원 정자 등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특별법 적용 대상과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우선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의 정의가 넓어졌다. 기존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택지개발사업 범위에 공공이 시행한 주택공급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