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노후주택 비율이 60%만 돼도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발코니가 딸린 오피스텔이나 ‘투룸’ 형태의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0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11개의 시행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오는 4월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시행 시기를 3월 말로 앞당겼다. 지금은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야 재개발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노후도 요건이 60% (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 4m 이상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추진할 수 있다. 길 반대편도 사업구역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형 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