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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칼협? 2

"누가 카카오 쓰래? 일상 올인한 게 문제"…직원의 인식

사상 초유의 카카오 불통 사태와 관련해 내부 직원이 '초과근무 무급' 화두를 던져 온라인 커뮤니티가 시끄러웠다. 카카오 사측과 노동조합 측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가운데 또 다른 카카오 내부 직원이 불만 섞인 글을 게재했다. 지난 17일 저녁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카카오 내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A 씨가 '자본주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회사 추울 때 허리띠 같이 졸라매자며 인센티브 100으로 대신하고 회사 따뜻할 때 과실 나눠달라니까 오너가 자본주의 운운하며 선을 그었다"면서 "내가 다니는 회사부터 살려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많던데 네이버, 라인, 쿠팡 같은 회사면 그 말이 맞는다. 고생한 만큼 근무수당+@로 챙겨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지만 카카오는 아니다"라고..

욱해서 던진 한마디에 취업 못할 수도…'통매음'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11시쯤 평소처럼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 플레이어와 말 다툼을 벌인 끝에 고소를 당했다.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데 같은 팀 B씨가 “지금 했어야지!”라며 훈수를 두자 울컥해 “실력도 없는 게 훈수를 두냐”며 욕설을 했다. B씨도 지지 않고 욕설로 받아쳤고, 격분한 A씨는 B씨가 공개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해 그의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세 차례 했다. 이틀 뒤 B씨가 A씨에게 “고소하겠다”고 알리자 A씨는 또다시 B씨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했다. 결국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처럼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말이나 욕설을 했다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