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다가구 3

“원룸 전세요? 중개 안합니다”...공인중개사 기피대상 1순위 된 ‘다가구’

“괜히 원룸 전세 중개했다가 소송 휘말리면 망하는데 왜 다가구를 해요. 다가구는 안받아요.” 서울 화곡동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집주인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다가구는 웬만하면 안하려고 한다. 아주 급한 경우 월세 매물은 받는데 전세는 절대 안한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다가구 기피’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 사기여파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큰 ‘다가구’ 매물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들도 다가구 전세는 기피하고 있어 다가구 집주인들은 “세입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현실에 맞는 규제를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중개사들 사이에서 다가구 기피가 확산된 결정타는 작년 11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지난해 11월30일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다른 임차인의 임대..

다가구주택 표시·광고시 '호(가구)별 면적 확인'

지난 2018년 12월 4일 「건축물 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가구 주택의 '호별 면적대장'이 의무화 된 바 있다. 그런데,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과 인터넷 표시광고 면적이 상이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최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개대상물이 2018년 12월 4일 이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표시·광고시 반드시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을 열람해 가구별로 개별 호실 면적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광고에 게재해야 불미스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설령 2018.12.4. 이전에 건축된 다가구 주택인 경우라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한 경우도 있으니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https:/..

‘다가구-근생빌라 걸러라’…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Q. 전세사기가 주로 빌라에서 발생했다고 신문기사에서 봤는데요. 빌라가 근본적으로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빌라 특성상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상 전세 보증금과, 집에 딸린 담보대출액을 합한 금액이 시세의 80%를 넘는 경우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거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 빌라’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세대수도 적고,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아 최근 거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일수록 주변 시세를 통해 시세를 추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결국 내가 내는 보증금이 시세 대비 적정한 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전세사기가 일어나기도 쉽다는 의미죠.” Q. 전세사기가 걱정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알아보니 ‘근린생활시설 빌라와 다가구 주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