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사업의 진행절차가 진전될 때마다 여러 종류의 세목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고, 종전주택(건축물) 멸실은 조합원의 보유세(종전주택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승계조합원의 취득세에 영향을 주며, 신축주택 준공인가는 조합원의 보유세 (신축주택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준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세금 포인트 소득세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원입주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원조합원으로부터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종전주택(부동산)에서 권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