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을 아예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높인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불법 지원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을 막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데다 당국이 통신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결국 일부 조항을 바꿔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정부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21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을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