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에서 구원투수로… 다주택자의 귀환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 중 주택 수요를 되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임대사업자 혜택 강화가 꼽힌다. 기존 최고 8%였던 2주택자 취득세는 1주택자(1~3%)와 동일해지고, 3채 이상 다주택자도 취득세가 기존(8~12%)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감면된다. 기존에는 빌라·오피스텔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공시가격 9억원(수도권 기준·지방 6억원) 이하 아파트도 등록 가능해진다. 공시가 9억원이면 시세 13억~14억원 수준이다. 등록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처분 시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