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했다. 애초 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만 대환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 한도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대환 가능 대상을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대환 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도상향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치·원금 상환기간을 '3년 거치 7년 분할'로 설정했다. 대환 접수기한은 원래 올해말까지였지만 내년 말로 변경해 1년 연장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대상과 한도상향 확대는 오는 3월중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경우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