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 도로에서도 레벨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본격 실시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업체의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기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은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마련된 기준에는 레벨3 뿐 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되어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으로 자율주행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아울러, 운행계획서에는 승객안전관리 계획과 신청 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실시 요건을 추가하고, 전문가에 의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