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에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과 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건설 홍보용역 책임자인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A씨를 도와 현장 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직원 6명은 각각 500만원∼700만원 사이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225회에 걸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