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계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뜻하게 된다. 만 나이는 1월 1일이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살을 더 빼야 한다.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만 나이’는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