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만나이 2

오늘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바뀌는 것과 안바뀌는 것

‘만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계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뜻하게 된다. 만 나이는 1월 1일이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살을 더 빼야 한다.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만 나이’는 출..

기죽기 싫어 '빠른 oo년생' 했는데…이제 '만 나이'로 통일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로 나이 체계를 통상 나눈다. 이 때 만 나이는 매 생일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세계적으로 쓰이는 통상의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다. 한국 나이 문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취학 연령과 청소년 나이에 관해선 연 나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