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접수된 신고 건수만 2149건에 달했지만 기소 및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1.1%(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68건은 자료불충분 또는 중복접수 등으로 조사없이 종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1일~2022년 8월 3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418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집값답합 의심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전체 신고의 51.3%인 2149건이었으며 그외 무등록중개, 중개수수료위반, 업·다운계약서 작성,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위반신고가 2036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4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