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억300만 달러(4천억 원)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주 마샬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6일간의 재판 끝에 삼성의 고성능 컴퓨팅용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고, 배상액을 3억300만달러(4035억원) 이상으로 평결했다. 넷리스트는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금으로 4억400만달러(5381억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