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가가치세 2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사실상 오피스텔의 쓰임새를 고려하면 성격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과 사무실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초 분양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실에는 주택이나 사무실 어느 쪽이나 동일합니다. 이유는 건축 당시에는 주택이 아니라 상업용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환급 받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환급을 받겠지만, 그러나 사무실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변환하게 되면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건물과 같은 감가상각자산들은 상각기간 동안 재화가 소비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환급되었던 부..

복잡한 상업용 부동산 거래, 주의점은?

상업용 부동산은 건물에 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이때 부가가치세의 금액은 건물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건물가격은 매매가격에 건물시가표준액을 건물시가표준액과 토지의 공시지가를 합한 값으로 나눈 금액이다. 매도인은 상업용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에 관해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다툼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법원은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결국 매도인이 매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매도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매매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