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물건을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등 광고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1년여 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실수로 광고를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500만원은 과하다는 업계 입장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과태료 처분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과태료 부과 1년여 만에 기준을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대해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표시·광고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300만원 수준으로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부 규정을 만들어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