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분양대행업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분양대행업법)이 상임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분양대행업법은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금지행위 △처벌규정 등을 도입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분양대행업은 건축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분양대행업체 간 위·수탁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민법상 대리행위를 말한다. 대행업자가 건물을 개발하는 시행사로부터 분양 업무를 위임받은 후 계약을 성사시킬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기준으로 전국 분양대행 업체 수는 최소 2000개, 분양대행업 종사자는 약 4만6000명에 ..